대웅산업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00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은 2026. 3. 31. 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일인 2026. 6. 2.는 계약기간 만료일(2026. 3. 31.)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신청 당시 근로자들은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음이 명백하기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