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웅산업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00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6

판정사항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은 2026. 3. 31. 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일인 2026. 6. 2.는 계약기간 만료일(2026. 3. 31.)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신청 당시 근로자들은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음이 명백하기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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