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6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휘·감독하는 구조가 존재하는바, 이는 산업안전 관련 사항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사용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