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제주지역산업진흥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0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06

판정사항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를 무효로 볼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하였어야 할 2024년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기한 내에 생산하지 못하고 수입·지출 서류 처리 및 회계관리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지 못한 점, 세무신고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한 점, 조직개편 이후 상당 기간 회계업무의 인수인계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그것이 인력 공백 등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회계 관련 업무를 적기에 처리·관리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반면 관리·감독 의무 해태는, 2024. 7. 이후 운영팀에 팀장인 근로자만 배치되어 그 지휘를 받는 직원이 없었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의미의 관리·감독 의무 해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 스스로도 그 실질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결국 위 인정 사유에 대하여 중복하여 책임을 묻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기관운영적립금 사용절차 미준수 및 근태 불량은 징계의결서에 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그러나 근로자가 운영팀 직원들의 잇따른 퇴사로 본래의 업무 범위를 넘는 회계업무 전반을 갑자기 단독으로 담당하게 된 점, 그 업무 미흡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약 15년간 근속하며 표창을 수상하는 등 기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중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의 기피신청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된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결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를 무효로 볼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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