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및 사단법인 에이레네사회복지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5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1이 실제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용자2의 홈페이지에 사용자1은 수탁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자2와 사용자1의 센터장이 근로계약을 맺어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어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고용보험상 피보험자로 신고되어 있는 사용자2와 그 소속 시설 근로자의 수는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 적용 사업장임 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①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지시 불이행, ② 무단 근무지 이탈, ③ 조직질서 훼손 및 명예훼손 행위만 위반 사유로 인정됨 라.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해고가 이루어진 경위 및 연속적인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임 마.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운영규정이 정한 사전 서면통지 및 서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해고가 의결되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