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헬스보이짐컴퍼니(헬스보이짐 대전터미널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06
- 심급사건
- 충남 2025부해9225
판정사항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해지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무조건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이 확인되는 대화 녹취록과 이 사건 계약 해지서를 작성한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계약 해지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