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23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사용자의 블라인드 게시글 개입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체교섭 참석 시간에 대한 유급 처리 의무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블라인드 게시물 작성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블라인드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이며,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블라인드에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게시한 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용자의 지휘 감독 범위 내에 있는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행위를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며,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단체교섭 참석 시간의 유급 인정 및 연차유급휴가 요구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단체협약 미체결 상태에서 단체교섭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사용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교섭 당일 8시간 유급 처리안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용자 측 교섭위원의 업무 성격과 노조 교섭위원의 성격이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과 달리 노동조합 교섭위원에게 단체교섭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