쁨글로벌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7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고 이후 사업장의 영업 전부는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사용자2에게 양수되었고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구제이익 및 해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2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본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리며 근로관계 합의해지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사용자2는 사업장을 양수받으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있음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본채용 거부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필요하나 문자메시지만 발송하여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