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03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연합회의 위임전결규정 등에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관련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보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 이전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속하여 징계처분과 연관되어 이중징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