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한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08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0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각자 대표이사 체제와 위임전결권의 의미와 한계를 고려할 때 업무상 허위 보고 행위, 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이행 행위,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의 무단출입 행위, 무단 CCTV 설치 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 사내 게시판 게시 행위, 회장의 동선·통화 내용의 공유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여러 단계의 징계 중 징계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을 잃은 것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85조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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