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녹색자원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98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06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대외적 신뢰도를 손상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과거 징계이력, 비위행위의 정도, 업무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징계를 달리한 점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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