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법무법인 로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1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4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와 언쟁 끝에 스스로 회사를 나갔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발언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6. 2. 5. 면담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2026. 2. 6. 예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6. 2. 9. 출근하여 일을 한 점, ② 근로자는 2026. 2. 10. 사용자의 업무 요청 사항 전달에 반발하며 2026. 2. 5. 면담에 관하여 언쟁하였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통지를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고사직 거부로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요청하였다며 거듭 밝혔고, 근로자가 언쟁 끝에 “그만하시죠, 저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라고 말하며, 개인 짐을 챙겨 회사를 이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중임을 알리며 정상적 업무 요청 안내 문서를 여러 차례 보낸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치료가 필요해 출근이 불가하다고 밝혔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로부터 취업치료 가능 소견을 받았음이 확인될 뿐, 출근이 불가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병가 신청 안내에도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로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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