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와이제이엘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63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 및 사내 업무규정에는 각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회사의 도면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의 부품 조달에 관여한 행위 등은 이러한 규정에 객관적으로 위반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사업적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전무라는 최고위 직책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하위 직원의 동일한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크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해고 절차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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