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피코팩 부당강등 및 부당경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86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8-12

판정사항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고, 경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조직 내 업무능률의 증진,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더 적합한 직책으로 배치할 조직 운영의 필요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보안서약서 작성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어 보안서약서 미작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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