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5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12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365
판정사항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 중 일부가 1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고, 사용자가 별도의 갱신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로자들의 근로를 수령하고 추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사실의 통보일 뿐, 근로자들을 해고한다는 해고의 통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