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관리플러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5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2
판정사항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