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행복관리플러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5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2

판정사항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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