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0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2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평가를 통해 계속근로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수습기간’은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 제19조제1항은 학교 공사로 인한 휴업기간 등 ‘평가 불가능한 기간을 제외한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평가 불가능한 기간을 휴업기간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산재휴직으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에 대한 업무실적‧직무수행 능력‧직무수행 태도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휴직기간을 ‘평가 불가능한 기간’으로 보아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은 취업규칙에 부합하고, 사용자가 산재휴직기간으로 인해 수습기간이 연장됨을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하였고, 연장기간도 근로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매뉴얼에 근거하여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평균 48.5점으로서 근로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해지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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