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5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2
판정사항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임시적 조치로 전보하였고, 전보 이후 정기 인사 발령 시기에 근로자를 새로운 근무지로 재전보하여 근무 중이다. 그러므로 전보를 취소하더라도 원직으로 복직할 수 없어 원직으로의 복직을 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임금이 동일하며 현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으로 통상적인 전보를 넘어서는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점, 전보 관련 별도의 사전 절차 규정이 없으며 전보일 이전 사전 면담이 진행된 점 등 신의칙상 절차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