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하이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3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12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9661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종료 전 업무평가 실시 후 부적격자로 판단 시 본 근로계약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가 부당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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