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흥엔지니어링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

사건번호
2026손해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2

판정사항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은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산업재해 내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설령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금형 개발 및 이에 부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회사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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