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3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1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며 절차도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무단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15조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트레○○ 활동은 겸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시간 내에 한 활동은 취업규칙 제17조제2호에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③ 육아휴직 기간에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공동구매 행위는 사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④ 업무시간에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운영한 것은 사업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취업규칙 제17조제2호에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진행하는 모회사 감사실 직원의 발언을 신뢰하여 보호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를 하지 않는 등 가장 큰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근로자만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취업규칙 제19조제3항에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