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슬로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2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12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576

판정사항

법인인감 무단 날인 등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의 서명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날인한 행위와 프랑스어 통번역 업무 수행시 번역기 사용과 검수 불이행, 근무시간에 잠을 잔 행위 및 지각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의 서명을 승인 없이 날인한 행위는 수습기간 도과되기 전의 일로 경위서를 이미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를 삼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대표이사가 해외출장시 법인인감을 소지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는 법인인감을 철저히 관리하는 점, 사내 게시판에 외부 업체와의 계약 절차가 공지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다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인인감을 날인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단순한 규정 미숙지로 보기 어려운 점, 취소 수수료를 축소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2025. 7. 2.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및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근로자가 수령했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