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노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6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2
판정사항
수습기간을 정한 정식근로자이나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수습기간을 정한 정식근로자인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3개월 수습기간’ 및 1개월차를 ‘신규 업무 적응 및 교육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을 별개의 제도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성희롱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수차례 내부민원이 발생한 점, ② 업무시간 중 유튜브·웹툰·릴스·드라마 등을 시청한 점, ③ 다른 거래처의 청구서를 발송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오발송하고, 동명이인의 PC를 잘못 세팅하는 등 업무상 실수를 반복한 점, ④ 업무지시에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조직 내 협업을 어렵게 하는 등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있고, ⑤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