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흥엔지니어링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0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2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12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사실이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이력서 기재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안은 당사자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회사의 특성상 고객사와의 협업이 중요함에도, 고객사로부터 다수의 불만사항이 발생하였고, 이는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점, ④ 이에 대하여 직속 상사인 개발팀장이 근로자에게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외에 소명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