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흥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7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00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이력서 허위 기재,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대한 불이행 등)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직위 및 책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