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제이앤지케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07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4169

판정사항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3. 6. 이후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25. 10.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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