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이앤지케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7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4169
판정사항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3. 6. 이후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25. 10.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