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운수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96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해고통지서에 명시된 비위행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이 되고,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행위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후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