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1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6
판정사항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의견 표명이 자유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발송한 이메일과 게시판 내용에는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 기타 지배·개입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회사와 고객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파업의 부작용을 경고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의견 표명의 자유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언론보도 내용이 사용자의 지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