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육개장세종부강점
- 사건번호
- 2025부해9088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5-12-26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7. 1.∼7. 31.) 중 사업장은 주 7일 가동하고 있으므로 가동일수는 31일이고 퇴근 기록, 급여 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의 연인원은 106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조사 및 심문과정에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