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사건번호2025단위7위원회충남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전부인정판정일2025-12-26판정사항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창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례판정요지내용 없음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