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산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5단위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26

판정사항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창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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