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모터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365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5-12-29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5. 6. 10.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구했으니 금요일인 13일까지 일하고 나오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6. 12.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려면 1개월분 임금과 2개월분 위로금, 퇴직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사용자가 2025. 6. 17. 출근한 근로자에게 귀가를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2025. 6. 14.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5. 6. 14. 자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만 해고 통지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