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경동씨앤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9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29

판정사항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는 없었으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와 그 자회사인 사용자3을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정황은 없음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기는 했으나, 사직을 강요하거나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없었음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3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으며, 전보 전·후의 임금이나 출퇴근 거리 등을 살펴봤을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면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