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제이기술사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2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29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대표들이 2025. 10. 29.~11. 3.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근로자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무릎을 치료하는 것에 관하여 문의하자 윤○○ 대표가 근로자에게 2025. 10. 29.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권고사직의 의사로 받아들여 알겠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음 날 정○○ 대표에게도 사직을 권고받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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