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씨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0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5-12-29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29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