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이씨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30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930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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