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양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5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0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사직원 양식을 사용하여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보직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보직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는데, 이의 부당함을 다투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