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항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0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30
- 심급사건
- 울산 2025부해9040
판정사항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1. 10.부터 2025. 11. 16.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서명 당시 계약기간이 공란이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 서명 후 임의로 근로계약 기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반복 갱신 관행이 없고, 사용자와 약 2개월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도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