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아이움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1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30

판정사항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아니한 이상,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무장소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계약이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관리자로부터 근무장소에 변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현상 유지의 설명일 뿐 장래의 경영상 필요에도 근무장소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확약으로 볼 수 없다. 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통합 운영되던 조직을 교육과정별로 재편한 것은 경영상 판단으로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력 수업 분야가 수년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그 배치 기준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이상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인정된다.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본인에게만 의도적으로 업무 배정을 제한한 결과 수업분야가 편중된 것에 근거하여 부서를 배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장하는 내용을 단정할 자료가 없고 과거 업무 배정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여 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 담당 업무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변경 전후 근무지가 동일한 생활권에 위치하여 거주지를 변경하여야 할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야간 통근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여러 트랙의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는 어느 캠퍼스가 주된 근무지가 되더라도 캠퍼스 간 이동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사용자는 조직개편의 방향과 근무지 이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근로자의 우려를 청취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시간상 근접하여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되나, 인사명령의 사유가 신고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행위자로 지목된 자의 관리 범위에서 신고자인 근로자가 분리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