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주택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0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0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관리소장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어 전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이전과 비교할 때 불이익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전보 처분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