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봉담남문약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8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30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조건부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은 새 약사를 구할 때까지로 하고 최장 3월 31일을 넘길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위 ‘기간’이 근로기간인지, 근로조건 적용 기간인지에 대해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확인한 적이 없고, 통상 근로계약서상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해석되는 점, ② 또한 근로자는 이전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먼저 제안하였고, 사용자는 유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하며 근로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근로자는 2026. 3. 이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조건부 퇴직 의사를 밝힐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와 조건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로자 퇴사에 대비해 신규 약사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실제 약사를 채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조건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기간에 관하여 조건부 퇴직 합의를 하였고, 조건이 충족되어 퇴직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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