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산업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5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7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의 2025. 9. 1.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2025. 9. 1.부터 10. 31.까지로 정해져 있고, ‘갱신기대권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포함된 2025. 9. 1.자 근로계약서의 변경 조항을 확인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 제11조제7항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거나 계속 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계약 갱신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동일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와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혼재되어 있어, 회사에 반복적·일률적인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확약이나 보장성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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