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성제약 주식회사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832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7

판정사항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채용 담당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의 10차례의 통화 내용을 보면, 채용 담당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 합격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심어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대 단계일 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합격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용 담당자는 여러 차례 ‘검토가 잘 된다면’ 등의 조건부 표현을 사용한 점, 연봉과 직급, 입사 가능일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근로조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가 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채용내정자에 대한 구비 서류 제출 등의 입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채용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이 최종 확정되었거나 후속 채용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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