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키파운드리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52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4
판정사항
제척기간 내 구제신청을 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징계규정 제25조 제3호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언어적 성희롱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그 외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