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적십자사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1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4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678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분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특정감사 결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확인된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를 피해자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의 중증질환 진료가 울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울로 통원 진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사택을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으며, 근로조건에 불이익이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1급 기관장으로 전국으로 배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 과정에서 분리조치를 포함한 전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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