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05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24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 전보를 시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발생하는 임금 감소는 근로자가 감내해야 하는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전보 전 면담 등 일정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