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경동강북고객서비스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5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4

판정사항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CS메신저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인 CS매니저, CS디자이너, CS엔지니어 사이에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미미하여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고용 형태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모두 정규직(무기계약직, 정년 보장)으로 고용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 다. 교섭 관행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 이전에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교섭 단위를 분리한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침업무과 안전 점검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 중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도 단체교섭 단위 분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인 교섭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등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 예외를 인정할 정도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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