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커머스 부문) 부당연봉삭감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7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4
판정사항
인사평가와 이에 기초한 연봉 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연봉조정은 전년도 인사고과를 토대로 향후 1년간의 임금액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감봉이라고 볼 수 없고, 연봉조정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가제도에 따른 보상 차등의 일환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범주에 속하는 점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