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체육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8-24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445
판정사항
장기간 무단결근 등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태도, 복무관리질서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산재 불승인만을 이유로 별다른 대안 없이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거부하였던바, 이로 인한 근로자의 무단결근에는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은 과다함 다. 징계 절차는 적법한지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진술 포기서’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