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영푸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8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4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서가 지니는 법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작성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 작성이 고용센터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루어졌고, ‘사업장 변경 신청서’와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퇴직 및 구직 절차를 진행하여 위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 상태에서 작성·제출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3년 가까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3차례 사업장을 옮긴 경험이 있어 ‘사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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