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2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관장의 업무 지시 등에 대하여 이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 기관장에게 과격하거나 다소 무리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규칙 내지 복무명령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고, 타 기관 기관장을 찾아가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등으로 법인 내 기관 간의 신뢰도 상당 부분을 훼손시키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호 간의 협력 등이 중시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기관 간 신뢰도를 저해하고, 기관장의 지시 등에 명시적으로 반발하거나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하는 등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고 소속기관의 품위를 훼손시킨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1개월의 감봉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양정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으로 특정된 징계사유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징계사유와 관련한 해당 일자의 언행 등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여 본 건 징계사유가 충분히 예측되고,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