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이치투지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9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17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2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안건’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근로자의 행위 중 25분 수업을 50분 수업으로 표기하여 수업료가 과다하게 청구한 것과 센터 직원 회원 등록 후 미보고 수업 진행, 해피타임 운영규정 우회 및 시간대 위반 수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설령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단계별 처벌규정 위반, 무징계 전력, 양정기준 부재, 재발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 동일 위반사례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정직 2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취업규칙상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대표자 확정 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 보아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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